제3자 이의의 소(주문례)

(6) 판결

심리한 결과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 청구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의 불허가 선언된다. 이 판결은 제3자의 집행이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집행불허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46조의 명령(잠정처분)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고(민집 48조 3항, 47조 1항),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 48조 3항, 47조 2항). 가집행의 선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48조 3항, 47조 3항).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비로소 집행은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은 취소된다(민집 49조 1호, 50조).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2.1.15. 선고 99가합27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2. 5.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2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2. 5.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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